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830억원 제3차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830억원 제3차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6.1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업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영세기업자금 등 접수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8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530억원2)이다. 신청기간은 6.22일부터 6.26일까지이다.

1)시설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

2)운전 : 경영안정자금(28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전특별자금(150억원)

특히,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으로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은 현재 1.85%(분기변동) 대출금리를 금리우대(1.0%)하여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3년거치 5년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대출취소 등으로 발생한 실효자금은 추가로 신청 받아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