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진천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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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천군이 오는 2021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2020년 5월말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농지원부는 총 8,083건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이상)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내용이 구성돼 농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다른 토지관련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만약 소명 자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오는 9월~11월 기간 동안 진행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된 농지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함께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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