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6.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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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이 오는 29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현재 ‘4대 불법주청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단보도·인도 위 △교차로모퉁이5m △소화전5m △버스정류장10m 이내 등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 대상 지역을 포함시켜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주민신고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것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능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고범위는 초등학교 정문부터 처음 나오는 교차로까지이며 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는 승용기준으로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사전통지서에 따른 자진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위치에서 유사한 촬영 각도로 사진을 2장 촬영해 접수하면 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단속 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주된 원인이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니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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