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진천군,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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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오는 17일까지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대상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으로 사용 시 지원된다.

 

가입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539-39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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