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부적법 위험물 운송 차량에 “브레이크”
진천소방서, 부적법 위험물 운송 차량에 “브레이크”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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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6월 동안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해 불시 단속하는 등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불시 단속은 위험물 운송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물로 인한 2차 화재가 발생,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며, 6월 한 달 동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내 각 곳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물 운반 차량 적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의 위험성 고지 표지 설치 여부 ▲소화기 적재 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주요 위법사항은, 완공필증 및 정기 점검부 미비치, 위험물 운송자 미자격 등이었다.

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는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사고 시 대처 방법과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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