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충북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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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폭염대비 공공요금 약 16억 원 추가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안내했다.

□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 폭염취약계층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13:00~17:00)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 폭염에 따른 학교 발열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등교시 학생 발열감시 이동동선을 따라 천막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실외 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였고,

□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가 실시되도록 안내하였다.

□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하여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당부했다.

□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사립 각급학교에 폭염대비 공공요금을 약 16억 원 추가 지원한 바 있다.

□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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