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박차 !
충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박차 !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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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7개 직매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양호, 일부 개선 필요 -

충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도내 27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직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매장은 로컬푸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비가 지원된 9개소는 지자체와 aT충북본부가, 나머지 시군이나 농협에서 지원된 18개소는 지원기관 자체점검으로 실시했다.

농식품부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근거로 출하자 생산정보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수입농산물 또는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 진열 및 판매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비지원 직매장을 포함한 대부분은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군 지원 직매장과 로컬푸드 상호를 걸고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된 직매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A 직매장의 경우 일부 품목을 지역산이 아닌 타지역 생산 농식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고 있어 시정 조치하였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한 점,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폭리를 취하지 않은 점, 매장내 안내문을 부착해 소비자가 타 지역산임을 인지하도록 한 점은 정상 참작이 됐다.

B 직매장은 개인이 2년 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쌀과 잡곡만 취급하는 곳으로, 수입산 귀리를 판매하다 적발됨에 따라 관계자와 협의해 로컬푸드 간판을 바로 철거했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원된 직매장은 운영이 부실할 경우‘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리가 가능하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지원 직매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은 취급품목에 대해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원산지 단속처럼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7월중 27개 직매장 대표, 시군·농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해 직매장 운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직매장 현황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로컬푸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성춘석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운영실태 점검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생산자는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지역의 중소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에 맞게 도내 직매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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