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진천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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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지난 9일 공포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고,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가 부품을 사용함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며, 소방시설 성능·품질 저하 등의 소방시설 공사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발생했다.

 이에,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의 타 업종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방설계·감리 분야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지난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소방시설 성능과 품질의 하향 평준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개정법령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으로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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