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폭염대책 마련해야”
“여름철 폭염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폭염대책 마련해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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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소방위 연종석 의원, 폭염피해 예방 활동 및 폭염특보시 신속한 상황전파 필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16일 38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재난안전실, 바이오산업국 등 5개 소관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 박우양(영동2)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 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안전지수 상위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종석(증평) 의원은 “여름철에는 폭염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에 따른 선제적 폭염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폭염 피해 예방활동과 폭염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20년 교부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며, “사회전반의 안전실태 개선 및 예산 확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풍수해 보험이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로 인해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풍수해 보험 전액 지원 방안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재해취약지역을 지정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발생 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민간사업자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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