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동영상 자체 제작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딱딱한 청렴 교육 대신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기존 집합 교육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렴 동영상을 제작했다.
□ 동영상은 직장생활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TV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딱딱한 법률해석을 하는 교육 자료가 아닌 재미있게 웃으며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다.
□ 특히, 장비가 필요한 카메라 촬영과 편집을 제외한 영상 시나리오, 연기, 연출 등을 감사관 청렴윤리팀이 직접 진행했다.
□ 이 동영상은 교직원과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각 위반 사례들에 대한 예시로 청렴 교육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우리교육청은 코로나19로 청렴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한 청렴 정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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