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리 지안스2차 조합아파트, 입주자 피해 눈덩이
성석리 지안스2차 조합아파트, 입주자 피해 눈덩이
  • 임현숙 기자
  • 승인 2020.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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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째 준공 안돼 재산권 행사, 하자보수 문제, 대출금 환수도래 등 피해
사고사업장으로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이행절차 중, 군 “이행 끝나야 준공”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진천2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성석리 ‘지안스로가’ 입주자들이 시공사 부도 등으로 입주 3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자보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아파트는 군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사용 중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주택보증공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보증이행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천2차 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일현)에 따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아야 등기가 완료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 또 시공사와 분쟁, 하자보수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과 미분양아파트 관리비를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준공으로 인한 제2금융권 대출금 환수가 도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공사가 밀린 공사비를 받기 위해 일반 분양세대를 강제 경매하면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조합원 A 씨는 “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준공도 안 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다”며 “준공이라도 나야 안심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지안스로가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합원, 시공사, 시행대행사가 갈등을 빚어왔다. 공동 시공사인 우림건설이 공사중 파산했고 시행(업무)대생사는 공중 분해됐다. 이후 부도난 지안스건설이 지난 6월 회생을 신청하면서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보증공사는 사고 이유를 ‘사업장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각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준공 등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기홍 일반분양자대책위원장은 “지안스가 조합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일반분양자들을 상대로 강제 경매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당했다”며 “이후 비대위를 구성하고 경매 취하를 위한 제3자 이의소송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증공사에서 사고처리를 이행하는 중이니 준공이야 되겠지만 지난 3년동안 재산권 행사는 커녕 재산에 대해 위협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군청 주택팀 관계자는 “이번 일로 입주민들은 물론 행정기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행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관계자는 “공사의 보증이행은 분양계약자로부터 보증약관에서 정한 잔여분양대금 등을 납부 받고 잔여공사를 완료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책임지는 것이다”며 “절차를 진행중이며 성실하게 분양보증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총 340세대 중 243세대가 조합원, 97세대(55세대 분양)가 일반분양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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