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도내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월) 밝혔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0년 8월 7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하였으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로 변경하여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완화하였다.
□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이외에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다.
□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개정되는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켜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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