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등 위원 9명 사퇴서 제출…임시회서 ‘해산 공지’
광혜원면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오는 28일 주민총회를 앞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임원회의 중 건강관리실 직원 급여 문제 등을 두고 회장, 부회장1명, 사무국장 등이 사퇴하자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어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해산을 결정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28일 예정된 주민총회도 불발이 예상된다.
회장단 사퇴로 회장대행 체제가 된 광혜원면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광혜원면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참석자 19명의 주민자치위원 투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달된 공지문에 따르면, 전원 사퇴결정에 따라 제1기 광혜원면주민자치회가 해산되고 해산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주민자치회 활동은 일시 중지된다. 아울러 위원들은 14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지난 18일까지 임원 등 위원 9명이 광혜원면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혜원면주민자치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문제를 도출했고 위원들 간 의견충돌이 지속돼 왔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실 직원 급여 정산과 세밀하지 못한 회의록 작성, 그리고 광혜원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마련에 따른 불투명한 전개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주민자치위원 A 씨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개선방안을 찾아 해결을 하던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6개월 내내 같은 사안을 두고 매번 반대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니 회의때마다 참석하는 것이 고역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자치 위원들은 해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등 무효라는 주장이다.
‘진천군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해산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 단 같은 조례 제12조 (위원의 해촉) 6항 2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광혜원면의 한 인사는 “주민자치회가 금번 해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당초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과 무관치 않다”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지 않으려니 잘못 끼워진 단추가 터진 꼴”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세은 광혜원면주민자치회회장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천희 광혜원면장은 “행정적으로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자생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군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진천읍에 이어 덕산읍, 광혜원면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주도형, 프로그램 운영중심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주민중심의 근린자치를 위한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