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공개모집
충북도,‘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공개모집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8.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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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건축, 환경, 조경, 안전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모집

충북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제5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작가들에게는 창작기회를, 도민들에게는 미술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충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현재 총 50명이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해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인원은 위촉직 위원 20명 내외로, 조각·회화·디자인·건축·환경·조경·안전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3)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식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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