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안내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하였다.
□ 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2일(토)부터 9월 20일(일)의 기간에 한정된다.
-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20학급 이상인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전교생 60명 이상 학교로 분류하여 전교생의 1/3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이번 학사운영 지침은 학교들의 전체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밀집도 기준을 구분하였다”며, “향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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