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임도시설 이용 불가
충북도, 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임도시설 이용 불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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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석연휴 성묘객 등 이동 자제

충북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코로나19 관련 ‘추석연휴 국민 이동 최소화’ 정부정책에 따른 성묘객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 지역이 넓어지고 확산세가 빨라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임도시설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 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와 쓰레기투기 행위, 산불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충북도는 산림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관리기반시설인 임도를 1984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군에 1,231㎞를 개설하였다.

충청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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