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충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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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52명 일자리 창출 지원

충북도는 9월 14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2개 기업, 152명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97만 4,030원의 30% ~ 90%를 지원한다.

김영배 도 행정국장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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