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안내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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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제시 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온라인 개학 이후 적용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2학기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 지침에서는 첫째, 교수학습에 있어서 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즉 토의‧토론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방법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블렌디드 러닝)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정서발달 도모에 대한 안내도 추가하였다.

둘째,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1,2단계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고 중3·고교는 수행평가(원격, 등교) 및 지필평가(등교)를 통해 성적을 산출한다.

3단계에서 교과세특, 창체 특기사항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교사 관찰 유무와 관계없이 ‘원격수업 내용’만을 포함하여 기재가 가능하다.

단, 3단계의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2학기 개시일(9.1.)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일수 1/3인 10월 15일경에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결정 후에는 재변경하지 않고,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적용 불가하며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은 붙임자료 참고

□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시 관찰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연계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 실시 등 학교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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