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일)까지 3주 추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교수업 기준 10월 11일(일)까지 3주 추가 연장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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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추가 지침 안내

충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10월 11일(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 9월 12일(토)부터 9월 20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하는 등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을 안내하였다.

□ 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

-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학생수 2/3 유지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하여 1:1또는 1: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하였다”며

“지역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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