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진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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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추석 연휴를 맞아 더욱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곳이다.

 신고 불법 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수신반 전원 차단 행위 등이 있다.

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인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처럼 비상구 등의 피난 시설은 생명을 지키는 첫 단추”라며“소방시설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신고 하길 바란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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