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도입 20년, 여전히 제한적인 단위학교 재정운영
학교회계 도입 20년, 여전히 제한적인 단위학교 재정운영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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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재정자율성 낮고, 학생변동률과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율성 낮아
KEDI,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수준이 단위학교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수준을 유형화하고 자율성 유형(수준)이 학교‧학생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학교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학교교육비의 총액 배분과 이를 토대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나, 2001년 학교회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단위학교 재정운영에서 자율적 예산편성 권한이 제한적이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최종 소비단계라 할 수 있는 단위학교 재정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심층분석 및 최적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 방안으로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단위학교 수준에 결정지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인건비, 시설비, 매년 반복되는 목적사업비 등)를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학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인건비, 시설비와 같은 학교수준에서 결정지을 수 없는 사업들, 교육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목적사업비 등을 교육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예산 수립 및 집행을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행정력 낭비 최소화 등을 통해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 지원에 그 행정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단위학교 재정 집행의 유연성과 탄력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일정 비율 이상 편성 항목 최소화)하여 해당 지침이 감사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셋째, 학교구성원의 업무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학교재정 연수 확대를 제안하였다.

·현재 교사 대상 학교재정연수와 같이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연수로는 학교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자율성 증대 차원에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학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이라고 볼 때,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교사에게 재정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수에 학교재정 관련 연수 시간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예산 활용 방법 등을 포함을 필요가 있다.

- 넷째,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목적사업 포함) 해당 목적사업비 교부계획을 학교기본운영비 안내시기에 같이 제시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본예산 편성시기(12월)과 학교 기본계획 수립(3월)시기의 불일치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학기 중간에 결정되어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연간 업무분장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중복투자와 집행의 지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다섯째, ‘목적사업비 제로 자율운영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을 제안하였다.

·모든 학교의 교장, 교사가 재정 운영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학교운영계획에 맞춰 예산을 요구하고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 제로 자율운영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이 학교의 운영 성과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우수사례 확산으로 학교재정운영의 길잡이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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