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행정명령
충북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행정명령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0.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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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집회 및 시위금지 : 100인 이상 금지(←10인 이상 금지에서 완화)
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 해제

충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행해 온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만 해당)에 대한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광복절 대규모집회 등 수도권 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해 왔다.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완화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데 이어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완화(10인→100인 이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 시도에서 전면 해제한 것 보다는 강화된 수준의 조치이다.

이는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도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며, 방역 측면에서 100인 이상 대규모 집회 시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한편, 충북도는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수도권 및 대전시 등)를 감안하여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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