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추가접수
충북교육청,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추가접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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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화)~11월 13일(금)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접수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 ‘학교 밖 아동’에 대하여 11월 13일(금)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추가 접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 신청기간(9월28일~10월16일) 동안 미처 접수하지 못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1월 말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담당자(☎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05.1~’13.12)은 지난 9월 28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404명이 접수하였고,

재학여부, 국외체류 여부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 아동 1인당 초 20만원, 중 15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 한편, 충북교육청은 ‘아동특별 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초·중학교 재학생 126,288명에게 231억, 외국국적 재학생 779명에게 1억 4천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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