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 선정
진천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 선정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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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에서 올 한해 추진한 적극행정이 결실을 맺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로 ‘문백면 도장배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의 오창 연계처리’가 선정됐다.

군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청주시와의 연계처리 시 효율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옴을 확인하고 1년여 간의 긴 협의 끝에 ‘오창 연계처리’라는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군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통합돌봄 모바일 앱 구축 등 8건의 사례가 적극행정 인정사례로 검토될 정도로 능동적인 행정력을 펼쳐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결과물도 좋게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진천군의 업무 추진력이 타 지역의 우수 사례로 계속해서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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