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100만원
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100만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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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가입 농업인 대상, 각 시군 담당부서에 연말까지 신청 -

충청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결혼한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으로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결혼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지난해 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가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후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입했다. 5년 만기 후 지급하는 목돈과 별개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187명의 청년 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6명 그리고 7월에 10명이 축하금을 받았다.

올해 1월 결혼축하금을 받은 괴산에 사는 청년농부 김모씨는 “공제에 가입해 목돈 마련 기회도 생겼는데, 결혼축하금도 받아 기뻤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감이 되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하여 5년 후 목돈을 지급한다.

근로자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5년만기)

월 80만원 적립(국 18, 도‧시군 22, 기업 1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5년만기)

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36백만원+이자(5년만기)

안창복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결혼공제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면서, “신청인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니, 도내 청년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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