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에 대하여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에 대하여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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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겸 2020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오는 12월 4일(금)에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교육법학회(KSEL, 회장 박인현)의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겸하여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법률주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관계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

반상진 원장과 박인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의 전반적인 주제발제를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법제, 교과 관련 법제,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학교종류 및 지정・취소 관련 법제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관련 법제, 대학 설립 관련 법제,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법제, 교육자치법 상 자치운영원리 관련 법제 등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에 대한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함은 물론이며, 향후 국회 및 교육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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