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기획 단속
충북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기획 단속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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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 속 환경오염행위 근절

충청북도가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무신고 시설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한다.

최근 1년 사이 환경 관련 민원 반복 유발 사업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고,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은 자체 조사 후 입건해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하면 도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감시 취약시간대에도 민원 반복 유발업소 단속에 나서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재확산 혼란 속에서 행해지는 환경오염사고에 초점을 맞춘 기획단속으로,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28’ 또는 도 민생사법경찰팀(☎043-220-2441~5)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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