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꼭 알아두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12.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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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시급 8,590원→8,720원)
- 예술인 고용보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제도 신설 등

충북도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1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충북도의 역점 시책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2,887원으로 2.68% 인상되어 보장대상이 확대되며, 교육급여는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에 맞게 필요에 따른 자율지출로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초등학생의 경우 38% 대폭 인상된다.

- 내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70%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2)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 이외에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3)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확대된다.

- 올해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에게는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카드사용처가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농에게는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을 통해 경험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020년까지 314대 보급하였던 것을 2021년에는 3배가량 확대하여 900대를 보급하며, 차량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하여 수소차 이용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이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6)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어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가 변경되며,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체납징수를 위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재산압류가 가능한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한다.

□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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