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 금지‧제한‧의무화 명령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6일
충청북도지사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 사회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입소자
*휴관시설 제외(단, 긴급돌봄․, 생산․판매,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일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일 1회 이상)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책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론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7.(목)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7. 00:00부터
2. 요양병원‧정신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정신병원 책임자, 종사자 및 입소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일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입소 불가
▸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일 1회 이상)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론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7.(목)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7. 00:00부터
3.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2021.1.2.)호 및 2021(2021.1.3.)호 행정명령 사항 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관련 사항은 202. 1. 6.(수) 24:00부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