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600만원 부과
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600만원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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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총 13,313건에 대해 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면허세는 관내 기업체 입주 증가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779건 535만 원(2.6%)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ARS(☏043-539-7700)를 이용해도 된다.

특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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