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금감면 혜택 받아보세요
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금감면 혜택 받아보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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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칠 경우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10%를 할인해준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정보는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없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진천군 세정과(☏043-539-4143) 또는 진천읍 재무팀(☏043-539-8363), 덕산읍 재무팀(☏043-539-8456)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043-539-7700) 이용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가 위축된 만큼 연납제도를 활용해 31일까지 절세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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