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진천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1.19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한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8만원 한도의 행복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 업종은 기존 29개 업종에서 올해부터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일손부족 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적극 활용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