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건의
박문희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건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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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후속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진정한 자치분권과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의 개정이 중요하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안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권 독립 TF팀을 운영하는 등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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