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차세 연납으로 “82억원 절세효과” 톡톡
충북, 자동차세 연납으로 “82억원 절세효과” 톡톡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2.2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1년도 1월 연납률 41.2%, 납세자 절세 혜택 82억원 -

충청북도는 2021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결과, 징수실적이 33만 9,860대, 636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만 7,492대, 42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납률은 올해 도내 자동차세 과세대상 82만 5,327대 기준으로 41.2%를 기록했으며, 이는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이용한 것으로 도민들은 82억 원의 절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러한 연납 증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게 적용되는 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신청하면 7.53%, ▲6월은 5.04%, ▲9월은 2.52%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향후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하향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