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투기 의혹관련 충청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투기 의혹관련 충청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전수조사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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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2.(월), 11:00 / 브리핑룸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유사한 투기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선 산업단지 3곳에 대해 도청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단지 개발 등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이외에도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3개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근무이력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금일(3.22.)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무이력 조사반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토지거래 조사반은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하여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하며

위법사실 조사반은 토지거래자 중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의 제보 및 투기의심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자료제공,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특별조사단은 오늘부터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택지개발 포함)를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산업단지 총 17개소이며,

기 준공된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와 조성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제천제3산업단지, 진천복합산업단지 등 14개소(우선 조사대상 3개단지 포함)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 : 7년

조사는 공직자 등 조사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여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하여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을 예정입니다.

공직자 등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은 금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중 2014년 3월 22일 이후 조사대상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 기간 내에 미신고 한 자 중 향후에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며, 토지투기의심 사례가 접수될 시에는 검토 후 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단계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우선 1단계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조사와 위법사실 조사를 거쳐 4월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2단계로는 17개 산업단지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공직자 등의 불법투기 의혹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법투기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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