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 설치 행정예고
진천군,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 설치 행정예고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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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3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CCTV) 설치·운용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진천읍 남한강마트 주변, 이월면 터미널 주변, 충북혁신도시 센텀클래스 아파트 정문이며 오는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군은 최근 관내 등록차량대수와 불법주정차 민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단속시설 설치예산 8천여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식단속은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4월 12일까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군 건설교통과(☏043-539-3724, FAX 043-536-8844)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1회 추경예산에 군비 8천 4백만 원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 내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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