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사업 완료
진천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사업 완료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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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노후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대상지는 △진천읍사무소 △진천농협 △교성주공아파트 △영화블렌하임 △읍내리4리삼거리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축산농협 △회삼교차로 △광혜원삼거리로 총 9개소다.

새롭게 교체된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단속거리 200m이상 넘는 거리의 차량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어 화질과 줌 기능이 개선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로 이어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안전도시 생거진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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