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진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4.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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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에서는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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