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시킬 것”
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시킬 것”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4.1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 장치 부착 내용 담은 법안 발의 등 도입 준비 박차
임호선 국회의원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9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신 경우 물리적으로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2만 6,599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적발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올해는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과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표준 장치규격을 제정하고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임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제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로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치의 구체적인 부착 대상과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