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4.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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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한계위험도 진단
- 대학의 위기 사전 예방 및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대학별 한계위험도를 진단하고 대학이 처할 수 있는 위기의 사전 예방 및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동안 폐교대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한계대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한계대학 연구는 기존의 폐교대학 연구와 달리 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접근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각종 고등교육 정책 추진 및 재정 투자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계대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제공되지 못해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 발생한 폐교대학의 청산과 후속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폐교에 직면하게 될 한계대학을 사전에 기능 개편‧전환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는 미흡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한계대학 개념 정립 및 기존 대학평가 결과로 나타난 부실대학과의 차별화 도출, 둘째, 한계대학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셋째, 한계위험도 진단 모형 개발 및 진단결과 활용 가능성 탐색, 넷째, 한계대학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특징 파악, 다섯째,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및 한계대학 예측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통한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 한계대학 대응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선 회생 후 퇴출, 한계대학 유형화, 비자발적 퇴로(선별의 공정성과 절차의 합리성), 자발적 퇴로(보상적 지원과 장려 정책), 한계대학과 비한계대학 간 정책 차별화 등 총 5가지를 제시였다.

- (한계대학 대응 방안) 한계대학 대응 방안은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하여 3단계(시스템, 진단, 유형별 정책)와 인프라(법․재정)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시스템 구축으로 한계대학 상시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 위기진단 상시평가시스템 제도화, 한계대학 위기진단 상시평가지표 개발을 제시하였다. 2단계는 진단으로, 이를 위해 한계대학 유형 구분 및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세부 방안으로 한계대학 유형 구분과 자율형 대학, 개편형 대학, 위기형 대학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3단계는 유형별 정책 추진인데,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대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한계대학 구조조정, 회생 불가 한계대학 퇴로 개발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 중 한계대학 회생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4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한계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 3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생이 불가한 한계대학 퇴로 개발을 위해서는 6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와 같은 한계대학 대응 방안의 단계별 시행에는 법적․재정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도 수반될 수 있는데, 먼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개편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구조화, 한계대학 맞춤형 재정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가칭)「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칭)「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시하였다.

- 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단기(2021~2023년), 중기(2024~2025년), 장기(2026년 이후)로 추진 시기를 구분하고, 국회,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학, 유관 기관 등 추진 주체 등을 설정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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