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적극 추진
충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적극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4.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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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450호 지정 목표, 시책사업 우선 지원 -

충청북도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450호 목표로 확대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방식을 개선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현재 도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270호로, 전국(3,629호) 대비 7.4%에 해당한다.

도는 2022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계획 : 17) 64개소(64) → ‘20) 90개소(270) → ’21) 90개소(360) → ‘22) 90개소(450)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평가절차 : 서류심사(시군) →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시도) → 농식품부 검토 및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에게는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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