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행정리 백합나무, 채종임분 지정 해제
진천읍 행정리 백합나무, 채종임분 지정 해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4.27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읍 행정리 백곡저수지 삼거리에서 물결소리마당 방향으로 위치한 가로수형태의 백합나무가 채종임분 지정에서 해제됐다.

채종임분이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하며 수간의 형태, 분지성, 병해충 여부, 채종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행정리 백합나무 50본은 조림묘목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2009년 충북도청에 의해 채종임분으로 지정됐다.

올해로 50년이 된 백합나무는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가지 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등 수세가 약화됐으며 병해충 피해로 일부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채종임분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채종임분에서 해제됐다.

행정리 채종임분 인근은 사유 농경지로 수고 15~20m에 이르는 수목으로 인해 해가림 피해를 지난 십수년간 받아왔다.

채종임분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개인의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 산림녹지과는 자체검토 후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앞으로 신규 채종임분 발굴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종자 확보를 위한 우량 조림지의 기술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