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 실시
진천군, 노래연습장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6.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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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불법영업방역수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충청북도, 진천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합동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고용 행위와 주류 판매?제공 금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래연습장은 진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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