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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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무인단속 시설(CCTV)을 설치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를 단호히 조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를 위해 진천읍 2개소, 이월면 1개소, 덕산읍 4개소 총 7개소의 무인단속 CCTV에 대해 지난 427일부터 5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설치 장소는 진천읍 상산초와 삼수초 덕산읍 옥동초와 한천초 이월면 이월초 부근이다.

 

이중 옥동초에는 정문 2개소와 후문 1개소에 총 3개소가 설치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400만원을 확보했고 1회 추경예산 1200만원을 더해 총 1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CCTV 설치는 6월말~7월초에 완료될 예정이며 정식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8월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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