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17년 만에 복직
해직공무원, 17년 만에 복직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7.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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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해직공무원 장성유 씨(56 )17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장 주무관은 지난 2004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3, 진천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아울러 당시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공직자 중 3명의 징계공무원은 징계 처분이 취소됐으며 해직공무원 1명은 정년이 도과해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직은 지난 41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2002323일부터 2018325일 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장 주무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가 마련한 환영식에서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해 17년간 함께 노력해 왔는데 실제 복직을 하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앞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군 해직공무원 5명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장 주무관은 앞으로 동료들과 즐겁게 공직생활을 이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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