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추가 신청
진천군,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추가 신청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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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는 농업계 지원 사업으로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의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참여규모 5농가 이상 생산자 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계약 재배(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또는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3(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간 계약재배(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를 했을 경우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지원한도(자부담 제외)5농가 이상 참여시 2천만원, 10농가 이상 참여시 3천만원, 20농가 이상 참여 시 4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농산물 품질관리비 영농환경개선비 시설장비 임차·관리비 전문기관 위탁 수행비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기업계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5농가 이상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한 식품·외식업체이거나 5농가 이상의 생산자단체와 제3(지역농협 등)와 식품외식업체간 재배를 한 경우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필수로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는 개소당 최대 2천만원으로,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신제품개발비 판촉·홍보비 시설장비 임차비용 등이 있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가·기업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과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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