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 서두르세요!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 서두르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1.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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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화재가 발생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지난 6일부터 시행돼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지만,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 미상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번달 5일까지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신법 시행일인 6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하며, 허가관청에 휴업신고하고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보험 가입을 영업 재개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분들께서는 하루빨리 가입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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