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소장 김민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던 민원업무를 8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재개될 민원업무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제증명 업무 등이다.
다만 민원인 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해 진천군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사람들의 업무로 제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체크(37.5℃이하)를 거쳐야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업무를 정상화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있을 경우 업무 축소를 재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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