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로 재해 철저 대비한다 
진천군,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로 재해 철저 대비한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2.01.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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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돌발성 기상 이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748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관내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20년,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덕산읍 용몽리 구도심에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204억 원을 투입하는 초평면 은암리 양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백곡면 양백리 일원 양백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4억원), 가품피해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양백1 정비사업(60억원)을 함께 추진한다.

군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도 설치한다.

총 6천 5백만 원을 투입해 덕산읍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급수시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매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성폭력 범죄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보장내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각각 2천만원 등 총 14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보장금액(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등으로 총 5천 6백만 원의 보상을 진행했다.

군은 감염병,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개별비축창고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축창고의 응급조치용 자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시?군에도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업 진천군 안전총괄과장은 “군민 생명의 보호의 키는 철저한 대비”라며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거진천 조성을 위해 신규 안전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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