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OUT’
진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OUT’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2.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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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5건으로 가해자 5명 모두 음주상태에서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내 자동 경고 및 신고장치를 설치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방검 성능이 포함된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을 보급해 폭행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출동복과 구급차 실내·외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구급대원 폭행을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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